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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이란?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0 ~ 7세 아동

 

지원금액 - 0개월 ~ 11개월 20만원, 12개월 ~ 23개월 15만 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10만 원

 

▶장애아동 0개월 ~ 35개월 20만 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10만 원▶ 농어촌 0개월 ~ 11개월 20만 원, 12개월 ~ 23개월 17만 7천 원, 24개월 ~ 35개월 15만 6천 원, 36개월 ~ 47개월 12만 9천 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10만 원

 

지급시기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지급)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가능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양육수당(가정양육)

※신청과정은 1. 신청인/대상자 확인 2. 신청서 작성 3. 구비서류작성/첨부 4. 신청완료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서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시기 - 신규신청은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변경신청은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출생일로 부터 소급지원이 됩니다

▶그 밖의 2023년 출산지원 혜택 보기

1.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출산을 할 때마다 정부에서 지급이 되는 바우처로 단태아 200만 원, 쌍태아 400만 원, 셋 쌍둥이 6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재신청 및 남은 금액 사용이 안됩니다)

- 첫 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일부 제한 업소를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23년 출산장려금

출산 시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아래를 통해 조회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르니 참고만 해두세요

  • 부모급여 - 23년에는 출산 혜택으로 최대 2년간 최대 1,800만 원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 부모급여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이러한 부모급여 제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복지제도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미가 큽니다

※ 지급대상은 만 0~1세 아동 지급금액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 예정)

  • 가정양육수당 -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이 되며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가정에서 보육을 하였을 때 받는 수당으로 기관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로 전환이 됩니다

※24개월 ~ 만 7세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이며 0~11개월 20만 원, 12 ~ 23개월 15만 원(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경우 보육료 전환)

  • 아동수당 - 위에 내용 참고하기

3. 출산휴가 급여

-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소모된 체력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부여되는 제도로 '출산휴가'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간에는 출산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대상자 분들은 아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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