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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출산혜택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 출산혜택 무엇이 있을까?

현금지원 혜택

▶부모급여

-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소득 감소를 보존하여 가정에서 약육자와 아이에게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이 된 정책입니다

1) 누가 받나요?

만 0세 ~ 1세 아동(22. 1월생부터 해당)

-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

 

2) 얼마나 받나요?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 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3) 어떻게 받나요?

현금(신청계좌로 입금)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신다면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보지원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 만약,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

 

4) 언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신청가능시기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가능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지급시기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5) 신청방법은?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 출생신고 시 행복출신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1) 누가 받나요?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
  • 자녀의 보육 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서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

2) 선정 기준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원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3) 언제까지 받나요?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수당금액과 지급일은?

0개월 ~ 11개월 20만 원, 12개월 ~ 23개월 15만 원, 24개월 ~ 86개월 미만 10만 원

 

※장애 아동과 농어촌 양육수당은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0개월 ~ 11개월 20만 원, 12개월 ~ 23개월 17만 7천 원, 24개월 ~ 35개월 15만 6천 원, 36개월 ~ 47개월 12만 9천 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10만 원

 

5) 신청방법은?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양육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

- 아동 양육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과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증진하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 및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언제까지 받나?

0~95개월, 만 8세 미만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

-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지급

  • 23년 3월생 => 31년 2월까지
  • 23년 4월생 => 31년 3월까지
  • 23년 5월생 => 31년 4월까지
  • 23년 6월생 => 31년 5월까지
  • 23년 7월생 => 31년 6월까지
  • 23년 8월생 => 31년 7월까지
  • 23년 9월생 => 31년 8월까지 

※생일 전 달까지만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며 생일달은 제외됩니다

 

2) 지급일은 언제?

매월 25일 등록하신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오전 8시 ~ 10시 사이에 입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만약 25일이 지급날인데 주말, 공휴일이라면 하루전날 평일에 입금이 됩니다 (예 25일 주말이면 23일 금요일에 입금)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동면읍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복지로 사이트 및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생신고 시 한꺼번에 신고하기)

보호자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신분증 지참을 하며 대리인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함께 제출

 

2. 바우처 지원 혜택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지원 혜택 출산 할 때마다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단태아 200만 원, 쌍태아 400만 원, 셋 쌍둥이 600만 원 바우처를 통해 나라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임신출산 바우처(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 임신을 확인하면 산부인과 소아과, 약국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정부에서 제공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분만취약자는 20만 원 추가 지원

-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들은 진료비와 약들을 구입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용 공유해 달라 요청합니다 (보통은 산부인과에서 먼저 처리해 드릴까 물어봐주십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하여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유산이나 사산에도 남은 금액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확인 후에 빠르게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기요금 감면

▶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되는 복지 정책으로, 출산 가정에 한하여 신생아 전기세 감면을 통해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정책입니다 (최대한도 1만 6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