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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프리랜서란 일반적 개념이 사업자나 근속된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자유롭게 일하는 것으로 어떤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집에서 일하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해당되어 9%를 모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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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소득이 발생이 되었다면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며 국세청에서 공단에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11월에 적용이 되어 24년 12월 1일 자로 국민연금 필수 납부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납부예에 신청 통하여 납부 유예를 시킬 수 있습니다
1.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10년 채우게 되면 평생 매월 따박따박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프리랜서 경우 9%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라고 해도 국민연금 납부는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을 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국민연금은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종류가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액의 9%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가 대부분이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회사와 반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을 잘 납부를 하다가도 부득이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다 진학을 하게 되어 일을 쉬게 되거나, 회사에 소속되었다가 프리랜서로 전환이 되어 당분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일정기간 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을 받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만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 신청 사유
- 실직, 휴직, 사업중단
- 3개월 이상의 입원
- 생활 곤란
- 학업
-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
3. 프리랜서 국민연금 최소 금액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알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9%를 몽땅 감당해야 하니 부담도 되실 것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최소 금액을 얼마이며,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2023년 7월 1일 기준소득월액에 따르면 상한액은 590만 원 하한액은 37만 원입니다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가극적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좋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만큼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프리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을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액을 적절히 신고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소득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신고한 월평균 소득액과 실제 소득이 차이가 난다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월~6월까지 소득이 적다면 7월부터 ~ 12월까지의 월평균 소득액을 낮춰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