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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개시연령 령 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어요
▶ 52년생 : 60세 => 55세
▶ 53년생 ~ 56년생 : 61세 => 56세 ~
▶ 57년생 ~ 60년생 : 62세 => 57세 ~
▶ 61년생 ~ 64년생 : 63세 => 58세 ~
▶ 65년생 ~ 68년생 : 64세 => 59세 ~
▶ 69년생 ~ : 65세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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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국민연금이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매달 내다 생업에 종사를 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생겼거나 사망을 할 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고 소득이 있는 엄무의 기준 금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시 지급률은 58세 - 70%, 59세 - 76%, 60세 - 82%, 61세 - 88%, 62세 - 94%
▶조기수령 시 주의할 점
- 조기 수령의 단점은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1년 단위로 6%, 월 0.5%, 최대 5년 조기 지급 시 30% 감액되기 때문에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과연 나는 얼마의 연금을 노후에 받을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씩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쉽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처음 조회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 퇴직연금 조회 신청 먼저 하신 후에 영업일 기준으로 3일 후에 예상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연도별 수령나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23년 ~ 27년도는 63세 32년은 64세, 33년 이후에는 65세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늦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연도 별 수령나이
~ 22년 : 62세
23년 ~ 27년 : 63세
28년 ~ 32년 : 64세
33년 ~ : 65세
2) 출생연도 별 수령나이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1969년생 ~ : 65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일정주기에 따라 수령나이를 조금씩 미뤄왔습니다 만약에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출생률은 더 떨어진다면 수령나이가 더 높아질 걸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