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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설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이 과다하게 잘못 납부된 경우에 초과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 방법은 2가지입니다
▶사전환급 - 나에게 청구될 금액을 병원에서 미리 공단에 청구해서 내가 납부할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후환급 - 이미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공단이 이를 확인 후에 초과급을 달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구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구간 (1분위) |
2구간 (2~3분위) |
3구간 (4~5분위) |
4구간 (6~7분위) |
5구간 (8분위) |
6구간 (9분위) |
7구간 (10분위)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0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 (예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22년 기준으로 128 ~ 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을 하고 초과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초과하여 지급한 급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본인부담상한액이 4구간에 해당이 되어 280만 원인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이 1년간 500만원인 경우
500만원 - 280만원 = 220만 원을 환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대상)
1) 대상자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자에게는 안내문이 8월 23일부터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자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조회/신청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환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 1577 - 1000
방문 가까운 지사방문
우편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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