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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설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이 과다하게 잘못 납부된 경우에 초과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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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 방법은 2가지입니다

▶사전환급 - 나에게 청구될 금액을 병원에서 미리 공단에 청구해서 내가 납부할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후환급 - 이미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공단이 이를 확인 후에 초과급을 달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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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구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0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 (예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22년 기준으로 128 ~ 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을 하고 초과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초과하여 지급한 급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본인부담상한액이 4구간에 해당이 되어 280만 원인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이 1년간 500만원인 경우

500만원 - 280만원 = 220만 원을 환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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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대상)

1) 대상자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자에게는 안내문이 8월 23일부터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자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조회/신청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환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선 1577 - 1000

방문 가까운 지사방문

우편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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