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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금제도란?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1년 간 낸 월세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월세 폭이 증가하면서 부담이 되는 만큼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월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월세 환급 제도 신청이 불가한 경우

매 달 월세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가 주택이 있으니 월세를 거주하는 경우나 공공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납부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wlsdk82ove@naver.com(jin a 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