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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단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이 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이 된다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
▶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경과하면 지급이 안됩니다
- 120일 ~ 270일까지 연령과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 임급액의 80%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근로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퇴직 당시 최적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3.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며,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이 됩니다
구분 | 1년 이상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신고
-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2)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근로자 본인은 직접 워크넷에 등록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3)구직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수급자격이 인정이 된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 후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인 응모 등의 구직활동을 한다
▶직업훈련 과정 수강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에 참여한다
▶자영업 준비활동
bae jin a(wlsdk82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