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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5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 19세 ~34세 청년을 채용하고, 근무기간을 6개월 이상 유지하게 되면 신규채용한 1인 당 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 청년들을 뽑으려는 회사들 서로 윈윈하는 제도입니다

 

-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조건이 아니므로 자신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테느,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본인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해보기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wlsdk82love@naver.com